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가 작가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을 무단 제작·사용하겠다는 불법 조항을 여전히 넣고 있었다.계약기간을 강제로 연장하거나,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으려던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23개 CP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총 141개 약관에서 1천112개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