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 및 제2기분 정기분 고지 납부가 원칙이나, 1월중에 납세자 신고납부로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연납제도라고 한다.매년 1월이 되면 연납신청과 공제율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26년도 기준 1월에 신청할 경우 4.6%, 3월 신청시 3.8%, 6월은 2.5%, 9월은 1.8%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자동차세 연납대상은 26년 1월 현재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가 대상이며, 연납신청은 ARS 및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