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난방용품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난방용품 화재 예방 요령은 △전기제품 안전인증 여부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사용 후 전원 반드시 차단 △소공간용 소화패치 등 자동소화 제품 사용 등이다.
소화패치는 콘센트, 분전함, 멀티탭 등 화재 취약 부위에 부착하면 일정 온도 이상 상승 때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돼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다.
/괴산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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