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