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1월부터 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의 경우는 6월에 한꺼번에 전액 부과된다.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차종마다 상이하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자동차는 1대당 100,00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