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