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의 공공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전달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공공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상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이번 개정조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