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부터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추정치로 원수 대금을 부과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지하수 원수대금 조례를 개정, 작년 7월부터 관정 구경에 따른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정 굵기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4만원을 내면 농업용수와 육상양식장 염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도내 농업용 관정 2969공 중 25%만 계량기가 설치되면서 행정기관은 전력 사용량이나 시설 면적 등 추정치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