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법 개정과 변화된 징수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신탁재산 관련 물적납세의무 정비, 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세법 개정사항과 실무상 미비점을 반영해 징수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규정이 정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