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가 뚜렷한 이슈나 쟁점 없이 진행되면서 역대급 '조용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정책 비교·검증 기회마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유권자들에게 제공된 선거공보물마저 축약형으로 제작되면서 후보 간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기회가 제한됐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를 16면 이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8면 이내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