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142개소 중 상반기 미점검 업체 65개소를 대상으로 11월 28일까지 하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준수 등 성실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이번 점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이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 중 장려금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로 여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