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51일 만에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씨의 실종 신고도 상급자 결재를 거쳐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한동훈 국회의원이 최근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30여분 만인 지난 7월 2일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됐다.당시 상황을 보면 지난 7월 2일 오후 6시2분 112신고로 접수된 이 사건은 오후 11시22분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부 경장 계정으로 ‘해제’ 처리됐다. 16분 뒤인 오후 11시38분에는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