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오는 9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주요 주차장과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다만 군은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전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번호판을
서귀포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79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 79대를 적발, 이 가운데 30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고 49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부했다.서귀포시는 또 현장에서 자동차세 287만원, 과태료 376만원 등 총663만원을 징수했다.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번호판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몬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3개월 전 구입한 자신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이미 사망한 사람 소유의 오토바이 번호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는
김포시는 9월에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의 달’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주소지 밀집지역과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간 단속은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야간 단속도 월 1회 병행할 계획이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관외 체납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포천시는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2025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체납 발생일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30만 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포천시청
“왜 번호판이 없어요?”, “이게 뭔가요?”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체납자들이 구청을 찾는다. 영치증을 들고 놀란 얼굴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당황한 채 급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불쾌감을 드러내는 일도 있다. 납세를 미루다가 번호판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시 시행되는 행정조치다. 차량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목적이다. 단, 무작정 번호판을 떼는 것은 아니다. 체납 전후로 납세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한다.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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