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관리하는 공공 배달 서비스 ‘울산페달’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 피자류, 햄버거류, 제과·제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조리하는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반드시 우유, 메밀, 땅콩, 호두, 새우,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 22개 품목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