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조례에 따라 지정된 동구 지역 내 금연 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 구역, 남목마성 시장 등이다.그동안 동구보건소는 과태료 상향 시행 전에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고,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