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