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경감 대상인 미사용·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사전신고를 8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다.신고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팩스로 제출하면 된다.증빙서류로는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휴·폐업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