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