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 내린 것과 관련, 청와대가 "판결문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을 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