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매립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토지를 보호하고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도민의 일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직매립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발생한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활용이나 소각을 통해 부피를 줄인 뒤 남은 잔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