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하고 야생동물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에 대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액의 80%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한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