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영산면은 지난 21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영산지구대원, 영산면청소년지도위원들과 함께 학교 일대 및 상가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과 청소년의 이용이 잦은 편의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준수 ▲신분증 확인 철저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문구 표시 의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 및 처벌 안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해 업주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