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달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성환읍·입장면이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100%,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은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신청 시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측량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 측량바로처리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