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도내에서 8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했고, 피해액은 총 72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유형별 피해 신청 현황을 보면 오피스텔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세대 12건, 단독·다가구 11건, 아파트 4건, 연립 3건, 도시형생활 2건, 기타 1건 순이었다.연령별 신청자는 30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