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공정 거래 질서확립를 위해서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면 모두 검사대상에 해당된다.검사는 10월14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각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