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가결된 데 대해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거듭 비판햇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서 등에 권한대행 탄핵 시 가중 가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다.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의결 정족수 기준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구호를 외치며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전날 보고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통과을 위한 정족수를 두고 여야는 언쟁을 펼쳤다.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적용되는 200석(재적의원 3분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됐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통과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탄핵에 찬성했다고 볼 때 여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때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현역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정국도 혼돈의 늪에 더욱 빠져드는 형국으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 나온 찬성 이탈표만 12표로 분석된다. 이들 대부분은 안철수,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참여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04년 3월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7일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헌재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여야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의 몸통이자 검경으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대통령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한 것이다.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야6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92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집계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에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더불어민주당 중심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로,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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