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시중 유통 화장품 중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 및 보존제에 대한 집중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향료는 화장품 등에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 3종을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화장품 배합금지 향료로 지정했다.한편 보존제는 화장품의 변질 및 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안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