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들이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떼어 적립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업체가 그대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천만 원을 사실상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지만, 법원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명목으로 약 1천만 원이 적립됐지만, 근로자 대부분이 1년 미만으로 퇴직하면서 실지급 없이 업체가 자금을 보유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