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군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시설 보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업 대상은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며, 이는 지난 4월 고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 추진하게 됐다.사업지원 규모는 총 3천만 원으로 1단지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건물 노후도에 따른 공용구조물 보수, 공동주택 내의 부대시설, 주차장, 전기 시설 등 공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