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상황 등에서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울산 교육현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이 확대되는 울산에서는 통합학급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제3자가 이런 정황을 녹음할 수 있고, 녹음본을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