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4일부터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인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42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교육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와 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이영훈 구청장은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