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 및 사전운동 2명, 투표지 촬영 및 훼손 2명, 금품수수 1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1명, 선거폭력 1명이 뒤를 이었다.이는 제21대 총선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16명보다 5명 감소한 것이다.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남은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