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1일부터 전국 경로당의 ‘주 5일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다. 전국 6만 9000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과 설비가 갖춰져야 하며,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