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 한 건설 현장은 공사가 종료됐지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53명의 임금 약 2억원이 체불돼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원청 A사를 찾아 조속한 임금체불 청산 및 협조를 요청했다. A사가 하청업체에 미집행 공사금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지급금으로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관련 조사 및 자료의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 지역에서 임금체불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해 어려움을 호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