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요건이 강화된다.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히 심사한다.또 기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우선 외국인 추납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