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8일 흥덕구 테크노폴리스힐데스하임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현판식을 가졌다.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금연구역에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