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차장은 “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