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