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했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금융소비자도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귀하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하라고 전했다또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