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다만 우리 헌법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 견제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다. 헌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일명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