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