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에 개정했다.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