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사고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서산시민이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피해를 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된다.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