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했다. 그는 수강생 교육과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시술해왔다.그러던 중 2022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단속에 적발됐고, 결국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현행법 체계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사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검찰 수사와 달리 1심 재판부는 A씨와 학원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