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철금속 제련 회사 영풍의 석포제련소 생산이 열흘간 중단된다.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9일 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석포제련소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으면서다.영풍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매출액은 1조96억원으로,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874억원의 36.22%에 해당한다.생산 중단으로 인해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영풍은 법적 구제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