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오는 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김○○ 외 1명은 씨씨에스, 정○○, 위스컴퍼니웍스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들은 씨씨에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위스컴퍼니웍스의 수탁업무 수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오는 9일 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말라고 청구했다.씨씨에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