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서 개최돼 온 들불축제에서 진행된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 절차에 따라 불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제주시는 오름불놓기가 진행되는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에 대해 2013년 12월 초지관리에서 제외 조치했다"며 "들불축제 불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해 변경하지 않았으며, 초지관리가 해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