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총 93억여원 중, 철저한 검증을 거쳐 14억8000여만원을 감액한 78억2000여만원을 지난 7월31일 최종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에 비용을 보전받는 대상은 전체 후보자 180명 중 69.4%인 125명이다. 득표율 기준에 따라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