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7월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이다.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