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실거주 없이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그간 외국인들은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며 정부가 규제 강화를 단행한 배경이 됐다.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대부분의 주택 유형이 이번 규제 대